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
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(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)는 법학 계열 학과입니다. 2025년 졸업생 취업률은 54.17%입니다. 진학률은 9.4%입니다. 입학정원은 43명입니다.
해사법학부 교육목표
○ 법학적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학도 배출 ○ 해운산업에 특화된 법률전문가 양성 ○ 4차산업혁명시대의 해운 및 법률시장 변화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법률전문가 양성
졸업 후 진로
감정평가사, 개인자산관리사, 검사, 검찰수사관, 검찰직공무원, 경찰공무원, 경찰관, 경찰관리자, 경호원, 공무원, 관세사, 관세행정사무원, 교도관리자, 교수, 교육 및 훈련사무원, 교육행정공무원, 교육행정사무원, 교정직공무원, 국가직공무원, 국제공무원, 국제회의전문가, 국회의원, 군무원, 금융관련사무원, 금융관리자, 금융자산운용가, 금융회사 자산운용가, 노무사, 대학강사, 도선사, 물류관리사, 법경제연구원, 법률관련사무원(법무 및 특허사무원), 법률사무보조원, 법률사무원, 법무사, 법학연구원, 변리사, 변호사, 보험관리자,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, 보험사무원, 부동산중개인, 부동산컨설턴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선박금융전문가, 세무사, 소방공무원, 소방관, 손해사정사, 손해사정인, 외교관, 외국법자문사, 인문사회계열교수, 인사 및 노무사무원, 일반공무원, 입법공무원, 조세공무원, 출입국심사관, 판사, 판사 및 검사, 포워더(복합운송주선인), 해양경찰관, 행정공무원, 행정부고위공무원, 회계사, 회계사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