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항공대학교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

한국항공대학교 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 (항공-경영대학)는 N.C.E 계열 학과입니다. 2025년 졸업생 취업률은 100%입니다. 진학률은 0%입니다. 입학정원은 0명입니다.

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 교육목표

항공교통전공은 항공교통관리와 항공운송산업의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학부 및 현장실습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항공운송분야의 고급 관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이를 위하여 항공운송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, 항공기 운항관리, 항공사경영 및 관리, 공항운영 및 관리 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들에 대한 심층적 교육과 항공정책 수립자로서의 관리자적 소양을 위한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다. 본 전공자들은 학부의 전공교육과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의 전문교육을 병행함으로서 재학 중에 국가 면허인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. 졸업 후에는 국토교통부, 항공사, 공항공사, 운송기업 및 교통관련 연구소 및 컨설팅회사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. 물류 전공은 동북아시아 물류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목표와 물류 현대화가 시급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물류관리 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본 전공은 물류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물류 계획 및 관리, 물류시스템 설계 및 운영, 물류정보, 교통계획/교통공학,첨단 교통이론 등 물류분야 전공과목을 교육하며, 물류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현대 물류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. 본 전공자들은 재학 중에 물류관리사 자격, CPIM, 교통기사 자격증 등의 취득이 가능하며, 졸업 후에 항공사, 운송회사, 물류전문회사, 제조 및 서비스업의 물류관리부서, SI기업, 컨설팅 회사, 도로공사, 국책연구소, 등에 진출한다. 항공우주법 전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 학부에 유일한 전문분야로서, 일반 법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항공우주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다. 항공우주법, 항공판례, 항공불법행위/항공제조물책임, 항공형법 및 항공우주정책 등의 전문교과목이 개설되어 항공우주법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배양하며, 아울러 헌법, 민법, 형법, 상법 및 국제법 등 기본적인 법학과정이 운영되므로 일반 법학과와 마찬가지로 각종 국가(자격증)고시에 대비할 수 있다. 졸업 후에는 일반 법학과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및 기업의 법무팀에 진출하거나 항공우주법 전문가로서 정부부처, 항공사, 국제기구 또는 각종기업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.

졸업 후 진로

RFID시스템개발자, 교통안전연구원, 도로운송사무원, 도시계획 및 설계가, 도시계획가, 물류관리사, 법률관련사무원(법무 및 특허사무원), 법률사무원, 법무사, 법학연구원, 변리사, 변호사, 수상운송사무원, 연구원, 정부기관 및 국영 기업체, 통상전문가(물류관리전문가), 포워더(복합운송주선인)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운송사무원